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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자문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car_987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리는김장김치
추천 : 2
조회수 : 994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7/10/29 2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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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주행중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요.
블랙박스 영상을 캡쳐해서 올립니다.

(사고개요)
가해차량이 골목길에서 나와 편도 3차로 도로에 진입을 시도하면서
1차로를 달리던 저의 차량을 조수석 뒷문쪽을 추돌한 사고 입니다.
-.가해차량은 깜빡이를 켜지 않고  3차로에서 1차로로 바로 진입시도
-.저는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약 41km/h  로 주행 중
-.저는 가해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는 상황은 인지하였지만  
  (설마) 3차로에서 1차로 까지 2개차로를 바로 가로질러 진입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일단 양쪽 보험사를 불러서 보험 접수처리 하였고,
차량은 아직 수리를 맡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와 동승자는 사고당시 큰 놀램이 있었고  외상은 없지만 병원에 가볼 생각입니다.

(질문)
1.대물의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상대과실 100%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ㅠㅠ)


2.대인의 경우   제쪽 보험사에서  사고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서로 상대방 치료비를 (보험사가) 지불하거나 합의하는 것이라고 하던데요.
정말 제가 과실이 1%라도 있으면 상대방의 치료비를 모두 저희쪽 보험사가 책임지는 것인가요?

3.제차 수리견적은 보험처리 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사진1)  저는 1차로 주행(제한속도 60도로, 43km/h  으로 주행중), 빨간 네모가 가해차량입니다(골목길에서 3차로 도로에 진입중)
팟플레이어 2017-10-29 오후 7_56_21.jpg

( 사진2) 가해차량이 3차로=>2차로 진입중
팟플레이어 2017-10-29 오후 7_56_25.jpg

(사진3) 가해차량이 3차로==> 2차로로 진입
       (이때만 해도 가해차량 앞바퀴 정렬방향을 보니 2차로로 자리 잡으려고 하는 줄로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43 km/h 주행중 )
팟플레이어 2017-10-29 오후 7_56_32.jpg


(사진4) 가해차량이 2차로 진입 완료후 모습
        (가해차량이 1차로 진입직전의 모습입니다. 깜빡이를 계속 켜지 않은 상태입니다. )
팟플레이어 2017-10-29 오후 7_56_37.jpg


(사진5)
가해차량이 저의차 조수석 뒷문쪽을 추돌한 순간입니다.
팟플레이어 2017-10-29 오후 7_56_45.jpg


(사진6)
사고후 피해를 입은 저의 차 모습입니다.
조수석 앞문 일부분 부터 뒤문을 지나서 뒷바퀴 휀다부분까지 쭈~욱 긁혔습니다.
도장이 살짝 깨진 부분도 있네요 ㅠㅠ


KakaoTalk_20171029_11003681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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