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차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8월31일 19시쯤 차선변경중 사고가 났습니다.
편도 5차선 대로였고 지하철 공사로 인해 1, 2 차선만 통행이 가능하였습니다.
전 3차선으로 진행중 공사를 하여서 불가피하게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방향지시등을 킨상태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였고 제차(포터2 탑차)의 반이상이 2차선에 진입할때까지 사이드미러를 보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2차선으로 진입후 주행중 상대방차량(아반떼md)이 따라와 제차와 자기차가 접촉사고가 났다 하여서 내려 확인하니 제 적재함 완전 끝부분이과
상대방 오른쪽 휀다 부분과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 제 과실이 7 상대방 3이라고하면서 판례나 예를 보여주는데 그건은 그냥 고속에서 차선변경이었고 제건은 차선이 합쳐지면서 어쩔수없이
변경해야해하고 차가 막혀 저속에서 사고가 난것인데 보험사에선 어쩔수없으니 인정하고 넘어가자 하는데 인정하고 돈을 물어주는게 맞는건가요?
보험이나 차량사고 과실을 잘 아시는분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