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그동안 왜 이걸 몰랐나 싶네요. 현행 헌법이 1987년 10월 29일 공포 후에 6개월 이내에 총선을 치르도록 정해놨었네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하고 12월에 총선 치뤄봅시다. 자바국당 지들 무덤 지대로 파도록 도와줘야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