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메이커 언급은 않겠습니다.
여차저차 대리점 딜러를 알게 되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은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구요.
10/26 (목) 계약
10/27 (금) 가상계좌에 송금
10/28 (토) 오전9시 카드결제 문자 받음
10/30 (월) 출고 예정
송금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오늘 오후4시경에 딜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딜러는 무조건 안된다. 출고자 명의 등록된 상태이다 등등 출고자 명의가 등록된게 뭔 상관인지 이해안되는 소리 계속하더군요.
그렇게 두차례 통화를 하면서 계약취소 요청을 했는데도 취소거부를 하더군요.
그러다 저녁 늦게 연락이 왔는데,
계약 취소를 하는 대신 2가지 조건을 내더군요.
첫번째는 카드 취소를 하면 송금까지 2~3주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두번째는 아산공장에서 함안공장으로 출고가 된 상태이고, (제가 사는 창원에는 10/30 출고 예정이었습니다)
함안에서 서울 자기네들 대리점까지 차를 옮겨야하는 상황이다. 대리점 전시차량으로 사용을 해야하고 그만큼 손해를 보게된 상태이다 라고.
그러니 손해보는 비용을 고객이 지불해야겠다 라고 해서 얼마냐고 물어보니 80만원 정도 되겠다고 합니다.
저는 차를 구경도 못해보고 80만원을 지불하는게 정상적인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카드 취소한 금액이 다시 들어오는데 2~3주 걸리는 것도 이해가 안되구요.
이 상황 어찌 처리를 하면 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