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공영주차장 쪽 담이 허물어지면서... (댓글 사진 첨부)
게시물ID : car_987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꽃잔디
추천 : 6
조회수 : 1241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10/27 15:39:23
지난 22일 경주에 바람이 아주 세게 불었습니다.
재난문자도 날라올 만큼 불어서, 무슨 일이 나도 나겠구나 했는데.
외출 하고 동네로 돌아와서 보니
공영주차장 쪽에 있는 이웃집 담벼락이 허물어졌더군요.

담쪽으로 주차한 차들이 꽤나 많았는데.
오늘 들어보니 담벼락 허물어지면서 피해 본 차량이 총 8대라는..
그 중에 자차보험을 들어놓은 차는 단 2대였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수리를 아직 못맡기고 주차장에 테이핑해서
덩그러니 차를 놓아둔 차주분도 계십니다 ㅠ ㅠ
당장 고칠 비용이 없으니까요..


(*뻘소리
음 근데.. 저는 자차를 안들었어요.
보험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고친다고 해도
어차피 갱신되면 내가 받은 돈만큼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ㅠㅠ
게다가 자차보험 들면 당장 내야할 보험비가 2배차이가 난다 그래서요.. 흑..)


공영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고,
자연재해로 벌어진 일이라 집주인이 물어내는 게 아니라
시에서 물어줘야 하는 것 같던데..
보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지는 들리는 소식이 없어 모르겠습니다.
허물어질 정도로 허술한 벽이었다면 집주인 책임도 있을텐데 애초에 그런 벽도 아니었고.
원래 공영주차장에 인근 주택 담이 있으면 주차라인을 벽쪽에 딱붙여 지어선 안된다고도 하더군요. (아 이건 카더라 입니다.ㅎ..)

평소 그 담벼락쪽으로 차를 자주 댔는데,
운이 좋아 제 차량은 피해를 안입었습니다만...

보험일에 종사하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 글을 꼭 올려야겠단 생각이 들어서요.

팁으로 몇마디 더 드리자면,
사고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주차선이 아주 중요하대요.
간혹 주차장에 주차선이 없는 빈공간에 주차하시는 차주분들 계시지요?
또는 골목에 주차 하면 안되는 곳인데 주차를 해놨다 던지..
만약 그렇게 주차해놓고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는 꼭 본인 책임이 있다고 간주한다더군요.
사고난 곳이 공영주차장일 경우, 시에서 보상을 안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전,
엄청 비싼 외제차가 주차 되어있는 차를 박았는데
주차 되어있던 차량이 원래 주차를 하면 안되는 자린데
해놨었다는 이유로 20퍼센트 책임을 물게 되었답니다.
근데 박은 차량이 워낙에 고가라 오히려 피해입은 차주가 돈을 더 물어낸 사건이 있었다네요.

잡설이 길어졌네요 ㅠ
모두모두 안전 주차(?)하시고, 사고 없으시길 바라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