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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4023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녀ASKY
추천 : 1
조회수 : 594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04/07 18:48:04
이런적이처음이라 잘모르겠어서 질문글올립니다
3월2일에 ㅇㅇ카드로
해외결제후, 상품선택이 잘못되었다는걸 알고
바로 취소후 재결제하였습니다
당일취소지요~
해당일자 결제건 청구일은 4월7일입니다.
3월7일날짜로 11만7천얼마가 환불됩니다
그러고 오늘4월7일 23만 6천얼마가 청구되었습니다.
취소건에대한 결제액이 통장으로 선환급되었으니
후청구 되는거죠
근데 계산해보니 청구는 건당 11만 8천원돈.
큰금액은 아니지만 이상해서 상담사에 전화해보니
해외결제 취소는
해당가맹점에서 요청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급이된다고 하네요
여태까지 그런적이없었는데
특정 카드사만 가맹점과의 계약?시에 그런수수료를
내야할수도있나요?
관련약관을요청한 상태이지만
아직 찾지못했다고 내일 찾아연락준다고 끝났습니다
혹시 아시는내용,
조금이라도 관련있는내용있으시면 댓글부탁드릴게요
대충아시는것이라도 제가검색이나 문의해볼테니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질문글이라 본삭금걸었구요..
모바일로작성해 보시기불편한부분있더라도
양해바랍니다. 혹시부족한내용있다면
댓글달아주시면 저도 댓글로 추가해서올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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