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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잘못써서 주휴수당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걸라네요..
게시물ID : law_123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연경이꺼
추천 : 1
조회수 : 174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4/07 17: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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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가서 상담을 받고 왔는데요...


제가 신고하기 이전에 같이 일하던 친구가 주휴수당을 못받았다고 신고를 했거든요.

전 그 이후에 계약서를 썼는데,
이상하게 전 평일만 일하는데 토요일도 근무일로 체크를 하더군요;
왜냐고 물었더니 혹시 주말 근무자가 빵꾸나면 내가 나갈수도 있으니깐 체크를 하는 거라고...

그거떔에 주휴수당 못 받을줄 알았으면 계약서 싸인을 안 했죠..

저는 토요일 일 한 적 도 없는데 그 계약서 때문에 주휴수당을 못 받는대요.

그래서 노동부에선 해 줄 수 있는게 없고..
계약서 제대로 안 쓴 걸로 법원에다가 민사소송을 걸라네요.


소송은 돈 못받아서 노동부에 민원 넣는거랑은 달리 절차가 복잡할거같아서..
그냥 거의 포기상태인데.


만약에 소송을 걸면 절차가 어떻게 되고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ㅠ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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