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 해야하는 이유 - 일본의 예를 보면서 >
“알아서는 안 되는 숨겨진 일본 지배구조”라는 야베 코지라는 일본저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미군과 일본' 그 연결관계의 본질을 파헤치는 이 책을 접하며 든 생각은, 과연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일본의 미군에 대한 예속관계를 팩트로써 살펴보며, 최근 관심사로 떠오른 우리의 '전작권 조기환수'와 연결지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사전지식 :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이후 일본은 미국이 주축인 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에 의한 점령 통치를 받아오다, 1952년 4월 28일 주권을 회복하게 된다. http://bookclub.kodansha.co.jp/product?isbn=9784062884396
1. 미국은 나라가 아니고 UN이다. '미군과 일본정부'의 이상한 관계
1950년 포츠담선언대로 미군을 일본에서 철수시켜야 하는데 6.25전쟁에 일본을 이용하고자 하는 미군부의 요청을 받은 맥아더원수는 당시 미국무장관 고문이었던 존 포스터 델레스의 기안을 바탕으로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작성하게 된다. 그 내용은 점령중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일본이 독립한 후에도 “연합군을 대신하는 미군”에 대해 기지와 병력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미국무장관조차도 일본은 미국정부가 아니라 군부에 계속 식민지 지배되고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이 미일안전보장조약은 위력을 발휘한다. “미군과 일본 정부”의 이상한 관계는 미국 대통령도 국무장관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2. 일본의 하늘과 국토는 미군의 지배를 받고, 미군은 치외법권 하에 있다.
1959년 미군은 일본에 대해 점령 통치가 종료되고 7년이 지났으므로 일본 영공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미군 기지와 그 주변은 예외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미군 기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상공조차도 비행 금지구역이 되었다. 이유는 “기지 주변”의 범위는 미군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미군과 일본 관료가 1953년에 맺은 밀약은 “일본의 경찰은 기지 밖이라 하더라도 미군의 재산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는다” 고 함으로서 미군은 일본 전역에서 치외법권적 존재가 되었다.
심지어 1947년 미국필리핀군사기지협정에 의해 필리핀 국내에 기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23 곳에 한정되고, 2008년 이라크미국지위협정에는 이라크 국내의 미군이 국경을 넘어서 주변국을 공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1952년 미일행정협정, 1960년 미일지위협정에 의해 일본 국내 어느 지역이라도 기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군사활동을 할 수 있다.
전작권 조기환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http://www.sedaily.com/NewsView/1OL7RJGFKX
4. 국가의 최고 권력자는 미군+관료. 일본정부는 헌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매월 2회 미일합동위원회가 토교 미나미아자부에 있는 미군센터에서 일본의 초엘리트 관료와 일부 민간인이 포함된 미군이 참석하여 개최된다. 이미 60년 이상 지속되어 미일 관계자 모두 동료화 되어 있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국회도 헌법도 관계없이 무엇이든 실행할 수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미일안전보장조약과 같은 고도의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최고재판소는 헌법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일본정부가 헌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 경우를 만들게 되었으며, 이것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헌법9조에 반하지 않는다는 각료 결의를 하기에 이른다.
5. 국가는 밀약과 숨긴 매뉴얼로 운영. 자위대는 미군의 지휘하에서 전투한다.
키시 노부스케수상은 1960년 대등한 미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일안전보장조약을 개정하였으나 그것은 표면적인 개정 명분이고 뒤로는 밀약을 맺음으로써 미군 기지 문제는 개정전과 변함이 없다. 당시의 맥아더2세 주일미국대사는 이 개정이 “보여주기 개정”에 불과하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6.25전쟁 중에 미군은 일본에 경찰예비대를 창설하고 이후 자위대로 변경하였으나 전쟁을 포기한 헌법9조에 의해 자위대의 해외 파견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요청하고 결국 일본은 파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전쟁이 발발하면 자위대는 미군의 지휘하에서 전투를 한다는 밀약을 1952년7월 23일 요시다 시게루수상과 마크 웨인 클라크 육군대장과 맺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핵 문제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단체들의 주장이 허무맹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현재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 군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대한민국 군대의 일체 지휘권한은 '미군'이 가지게 됩니다.
말도 안되는 이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일찍이 전작권을 되찾아오려 했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군에서 돌려준다고 한 것조차 무기한 미루고 있었지요. 지난 9년, 방산비리로 미군과 유착하고 한일군사정보협약으로 일본과 밀약을 나눴던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놓은 상태는 생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의 권리회복을 위해 얼마전 전작권 조기환수 로드맵을 발표하자 홍준표 대표와 안철수 대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요. 전시에 자국 군대 통제권조차 갖지 못한 나라가 진정한 주권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들은 어느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란 말입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역설하신 전작권이 환수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가슴에 새기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나라가 되기를, 자주국방이 실현된 당당한 대한민국을 그려봅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sunfull-movement/221109450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