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 강의 듣다가 교수님이 해준 말임.
우리나라의 입법종류 중에 행정입법이라고 있음.
이게 그 대통령령이나 부령 같은 행정부에서 정하는 법규들인데 이걸 정하는 절차중에 마지막에 입법예고절차가 있거든.
입법예고는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총리,장관이 하는거고 만약 입법예고가 안되면 법제처장이 대통령,총리,장관에게 다시 하라고 권고하거나 직접할 수 있음. 근데 법제처장이 장관보다 아래 있다 보니까 저걸 권고하기가 껄끄러워서 보통 처장이 걍 해버린다고 하더라고.
근데 교수님이 전공 특성상 매일 입법예고를 체크하시는데 이명박그네 정부때는 10개의 행정입법예고가 있으면 그중 7-8개는 법제처장이 예고한거였다함. 근데 이번 정부는 대부분의 입법예고가 원칙대로 해당 행정청이 한 걸로 돼있다고 하심.
그러면서 낮은 지위의 사람이 높은 지위의 사람 잘못을 지적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건지, 아니면 원칙은 무조건 지키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건지 몰라도, 어쨌든 뭔가 예전이랑은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건 저런 사소한걸로도 느껴진다면서 흐뭇해하시더라.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나와야되는데 지들 맘대로 정부 분위기 추측해서 쓰는 언론 욕 한건 안비밀.
http://bbs.ruliweb.com/best/board/300148/read/3161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