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안내!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
손해의 발생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함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등을 지급하며, 보험업법에 따른 책임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함
통합안내 콜센터 1544-0049 (1번 누르면 무보험/뺑소니피해지원)
2.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 대상은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정
(이건 약간 까다롭네여)
통합안내 콜센터 1544-0049 (2번 누르면 자동차사고피해지원)
3. 국립교통재활병원
교통사고 환자를 위한 재활병원
국토교통부가 설립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운영함
031-580-5555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260번길
출처 |
자동차 정기검사 받으라고 날라온 편지 속 내용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