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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몰카 대신 '불법촬영'으로 용어 변경"
게시물ID :
sisa_98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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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28
조회수 :
777회
댓글수 :
22개
등록시간 :
2017/09/26 16:56:19
정부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카메라 이용 등 촬영 범죄'가 그동안 '몰카'로 약칭됐는데, 이 말이 이벤트나 장난 등의 의미를 담고 범죄 의식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앞으로는 불법성을 드러내는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94098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94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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