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를 산지 2달이 되어가는 초보운전자입니다.
추석연휴에 놀러갔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바로 양측 모두 보험사를 불러 일단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연휴가 끝나 자택이 있는 지역으로 복귀해서 보험처리를 진행하는데
상대차주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처리가 진행되지 않고있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는 저는 1차선, 상대는 2차선이고, 교차로 나란히 진입 후에 상대가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상대차의 좌측 뒤 휀더와 제 차량의 우측 앞 휀더가 접촉되어 긁혔습니다.
당시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되어 제 차량은 정차 중이었구요.
블랙박스 영상은 제 뒤쪽에 있는 차량 껄 구해서 제출했고, 보험사에서도 최소 7(상대):3(본인)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와 차주도 영상을 확인했는데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계속 질질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자차를 들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험금이 너무 쎄고, 중고차라 자차를 빼써 선수리도 애매한 상황이에요.
혹시라도 도장면 까진 곳에 녹이 올라올까봐 비오는날 주행, 세차도 못하고 짜증이 나네요.
이런식으로 상대차주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