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파온라인3 하다가 상대가 공을 돌리고 너무 비매너로 하길래 [이개1새1꺄]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욕하고 반말한건 저 짧은문장이 다임)
근데 상대가 고소를 한다네요.
피파는 1대1게임이라 공연성이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심한욕을 한것도 아니고 상대를 콕찝어서 모욕한것도 아니니 죄가 성립이 안될것 같은데
상대가 자꾸 나중에 보자고 합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데 소장을 접수할수 있나요?
그리고 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 가서 진술서를 써야겠죠? 처벌을 받는다 하면 기소유예정도로 끝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