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상대방 신호위반 100%로 견적이 960이 나와서 전손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차량가액은 약 800~850 정도인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차보험처리하고 구상권 청구를 할수도 있는데
물론 구상권청구로 절차 밟는게 조금이라도 이득볼 수 있다는건 알지만
아무래도 기간이 많이 늘어지는지라 상대방 보험사에서 그냥 바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차량가액 자체가 작아서 뭐 별차이는 없을것 같지만 금액이 많이 차이날까요,,??
저희쪽 보험사에서는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가 조금더 받긴 한데 금액이 크질 않아서
차이가 별로 없을거라고는 하는데 주변에 이 상황에 대해서 조언을 들을만한 사람이 없네요 ㅜ
우리쪽 보험사 담당자야 구상권청구로 가면 번거로워 지니까 저런식으로 이야기 하는거 같은 느낌입니다.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TIP)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팁인데 피해차량 전손처리 후에 다른 차량구입 시 피해차량가액 기준
취등록세의 7%를 상대보험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9만원 한도?<-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부분 먼저 확실히 이야기 하지 않으면 보험사쪽에서는 따로 이야기 해주지 않습니다.
꼭 챙겨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