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권한
1.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이다(법원조직법 제4조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헌법 제104조), 임기는 6년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2. 각급 법원 지휘권
3. 각급 법원장 지명권
30여 개 법원(위 표의 컬러로 세겨진 법원)
4. 헌법 재판관 지명권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5. 전국 판사 임명권
전국 판사 약 3000여 명의 임명/재임용 결정
6.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결정권
즉...대법원장은 사법부에서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음.
적폐의 일원인 국정농단 관련 정말 좋은 판사 들은 말한마디면 갈아치울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