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TF 구성, 허위 마케팅·과도한 경품 등 시장조사···'제2의 단통법' 우려 목소리도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과도한 결합상품 할인'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선 결합상품 할인 금지 법안이 제2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결합상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 TF는 과도한 결합상품 할인 금지 규정, 공정경쟁 저해 효과 심사 기준 신설 등을 추진 중이다. TF는 현재 결합상품 할인에 대한 법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전기통신사업법에 결합상품 관련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통위는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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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도 묶어서 팔면 할인해주던데 그거도 금지시키지 그러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