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사고가 있었고 상대방차량이 제 차량을 박아서 과실은 10:0이 나왔습니다.
사고당시에 일이있어서 보험처리를 다음날 얘기했었는데 제 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저와 여자친구 둘이였습니다.
사고났을 당시에 차에서 내린게 저 하나여서 상대방에서는 2명이 타있는지 어떻게아냐고 대인처리를 저 한명뿐이못해준다고하네요.
경찰에 신고도하고 진단서 진술서 다 뽑아줘도 경찰에서도 어떻게하지못한다고하네요.
하필 사건장소에 cctv도 없다하고 블랙박스에도 찍히지않았습니다. 소리도 음소거로 해뒀고요 혹시 방법이있을까요?
경찰과 보험사에서도 잘 얘기해보라고만 말하는데 .. 제발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