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수사가 흔들리고 있다. 검찰은 한달동안 5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3번이나 실패를 맛봤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오후 10시55분 KAI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사 박모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죄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심사를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