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 사람이 산 좌석이니까 그가 어떻게 쓰건 상관없다.
2. 아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
비슷한 경우로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5대 소유한 사람이 5대 값을 내고 주차를 하는 경우 입니다.
주민들은 주차 공간은 한정되어있고, 차가 늘어날 수록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니만큼, 주차 요금이 누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당사자는 차를 소유한 만큼 주차비용을 내는 것이 합당하는 입장.
이게 부동산 정책이랑 비슷한 경우가 될 거 같아서 시사게에 질문을 올립니다.
한 사람이 서울 부산 광주같이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 수많은 집을 소유합니다.
많은 집을 가진 사람은 단지 집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누진세를 물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항변함.
하지만 그는 임대사업자로서 등록하지도 않고,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도 않음.
타인의 삶을, 존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에(그래서 청년층의 결혼이 어려워지는 사례)
부동산 보유에 대한 누진과세를 물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
아니다 보유에 대한 과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부당하다는 입장.
이 문제는 정책을 결정하는 바탕된 요소로 보여, 충분한 토론이 필요한 문제 일 거 같아 올려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