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시옵니까?교통사고 대응방법 ver 1.1
제작 목적 : 혹시나 발생하는 교통 사고에 초보라이더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합법적인 권리를 찾기 위함입니다.
사고전 주의사항
1.헬멧/야간 전,후미등 은 필수로 착용하셔야 합니다(블랙박스 장착도 추천드립니다)
2.교통신호 준수 / 역주행 금지 / 차로 주행시 앞차와 안전거리 유지 / 인도주행금지
3.횡단보도에서 를 건널때는 끌바
(단 자전거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곳으로 운행하시면 됩니다)
위의 3가지를 지키신다면 일단 사고시 불이익이 적습니다 (자전거 보험도 드세요)
사고시 초동대응
1.사고 발생시 반드시 그자리에서 직접 합의하지 마세요.
'보험처리 해주겠다. 다 보상 해주겠다' 는 사고차주 말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절대 직접 합의하지 마시고 추후 보험사와 합의보세요
차주와 직접합의시 쌍방 적당한 합의(대인,대물)를 보시기 어려운경우가 많습니다
차주가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사가 아닌 이상 과실비중판단을 자의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운전자분들은 자전거 가격, 휠가격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직접 합의시 문제(싸움,감정손상)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후 치료나 추가 문제 발생시 적당한 보상을 받기가 힘들뿐 아니라
나중에 대인,대물 접수를 안해줘서 고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 출동한 보험사 직원의 초동대응이 미흡한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직원은 1순위 - 보험사 , 2순위 - 운전자 이지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사고 상황과 현장을 녹화/녹취/사진촬영(사진 촬영시는 진행해온 방향,사고난 지점,사고부위,자전거 파손부위,차량파손부위를 촬영하세요)등으로 보존 하시고 반드시 가해자 차량에 블랙박스 확인 하셔서 경찰에게 증거보존을 신청하시고 보험사에 대인, 대물 접수를 신청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말하기 전에는 대물 접수도 알아서 안해주더군요)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경찰 신고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자전거운전자가 면허가 있다면 똑같이 벌점먹고 벌금먹습니다.
2.교통사고시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보호대상에서 우선순위이다 준법 라이더(초보라이더)여 당당하게 사고에 대응하세요
기본적으로 자전거도 차마로 분류되지만 차량이 보호해야할 대상이기에 후방추돌을 제외하곤 거의 100%가 나오지 않습니다 (차량 대 자전거 사고시 과실비율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http://www.gyotong.org/home/_2012/bbs/board.php?bo_table=menu521&wr_id=3595 )대물/대인 보상 약시 이 과실비중으로 나오는데 자전거 와 추돌사고가 났는데 차량운전자가 입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차량운전자가 입원하면 마디모 프로그램 활용하세요) 치료비는 100프로 보험사측에서 보상해줘야 하니 아무 걱정마시고 경찰불러 사고 접수하시고 보험사 직원에게 대인/대물 접수 신청 및 응급차량이나 앰블런스 등을 불러서 병원으로 이동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전거도 이때 꼭 가져가세요 중요한 증거품이고 또 대물보상도 받으셔야 합니다)
간혹 운전자가 윽박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보험사 직원이 와서 과실비중 설명들으면 얼굴이 파래집니다.
(경찰도 사고시 과실비중이나 실제 차량대 자전거 사고시 보상기준을 잘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과실 비중도 보험사에서 내린 임의 기준이지 재판가면 가해자에 더욱 불리해집니다
그러니 보험사 말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3.대물 합의를 종료하고 대인합의를 하여라
병원에 가시면 일차 씨티 촬영을 하시고 사고시 부상부위 정밀 검사를 합니다
이때부터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게 되시는데
사고난 자전거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전문 샵에 맡기시고 사고시 파손된부위에 대한 견적을 받으세요
견적을 받을때 주의하실점은 모든 견적은 교체견적으로 받으세요
(차량 대 차량 사고시에도 기본 모든 견적은 교체견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차보다 안튼튼한 자전거야 당연히 손상부위 전부 교체지요)
특히 자전거 알루미늄 프레임은 샵에 정밀검사를 받으세요
최근 제가 활동하는 동호회 회원 한분은 사고후 3-4개월이 지나서 프레임이 쪼게지고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카본은....사고시 무조건 비파괴검사 아니면 프래임 교체를 해야 한다고 보험사 대물담당직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잘 모르거나,모르는 척 합니다. 아마 중고차 새로 사시라고 하며 적당히 합의하려고 할꺼에요 비파괴검사비가 ㅎㄷㄷ 합니다)보편적으로 대물보상이 그나마 금액이 작고 대인보상이 크게 금액이 책장되는 지라 대물보상을 충분히 받으시고 대인보상 합의를 보세요 대물보상 합의를 정당히 안해주면 대인보상 합의도 못해주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4.대인 합의는 모든 치료가 완료되고 하세요입원후 일주일 이주일 한달 두달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대인보상직원은 여러분을 찾아와 인간적인 접근(aka 감언이설)로 합의를 하려고 할껍니다.(초기 합의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진단 나온 기간만큼 꼭 입원하셔서 안정하시고 추후 다른 부위 아픈곳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몸을 점검하세요최소 합의는 사고후 2달이후부터 생각하세요두달간 열과 성을 다해서 치료받으시면서 몸을 예전의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에 주력하세요치료를 열심히 받지 않으면 보험사가 돈을 더 주지 않습니다.오히려 아프지 않구나 생각하며 어떻게든 돈을 적게주려 할껍니다치료를 열심히 받으셔야 그만큼 보상금액도 올라가니 열심히 치료받으세요 혹시나 보험사측에서 협박(과거 보상안해주고 보험사기로 고소하는 보험사도 있었습니다)하면 뭐 이기회에 언론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http://m.eto.co.kr/news/view.asp?Code=20100201085024167 요런 선례가 있으니 이런경우는 변호사 사시고 법대로 하세요)5.무엇보다 사고 안나고 안전하게 주행하세요어찌하든 사고나면 몸도, 시간도 손해입니다(그러니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거죠)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히 라이딩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글은 부산 자전거 동호회 한곳과 동시에 작성되었습니다 추가하시고 싶은 내용이나 알려주시고 싶은 내용 있으면 덧글달아주세요 추가해서 내용수정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