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계약(임대)하려고 3월 17일에 와서 우선 10만원을 걸고 3월 31일에 들어오기로 가계약을 했음.
기존에 살던 계약자가 3월 21일쯤 가게를 비워준다고 했고 새계약자에게 3월 27일에 열쇠를 줄테니 먼저 와서 이틀정도 청소를 하라고 했음.
그리고 3월 18일에 와서 계약금 40만원을 받고 계약을 했음.
21일까지 가게 물건을 뺀다는 사람의 사정상 25일까지 가게를 비워준다고 했고 새로운 계약자에게 25일에 가게 비워질것이라고 했음.
26일에 새계약자가 와서 4월 12일부로 들어올테니 미리 가게 정리를 할 수 있게 열쇠를 달라고 함.
4월 8일쯤 열쇠를 주겠다고 하니 그러는게 어딨냐며 계약을 했으면 열쇠를 주는게 아니냐고 함.
완전한 계약 날짜는 4월 12일인데 3월 26일에 열쇠를 주게 되면 그만큼 가게를 더 사용하게 되는게 아니냐고 얘기를 했더니 계약 파기하자고 함.
이미 가계약을 한 상태고 계약서상 계약을 먼저 파기한 사람이 계약을 포기하기로 했으니 계약금 못준다고 했음.
그래서 실랑이중....계약금 어떻게 해야하죠? 다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