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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사고. 범퍼 손상 시 휀더도 영향을 받나요? 그리고 감가 보상은?
게시물ID : car_982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kethesense
추천 : 1
조회수 : 908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10/01 1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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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을 쓰는동안도 맘이 참 찢어지네요 ㅜㅜ..
G70 목요일에 인수받고 어제 토요일에 처음으로 가족들이랑 나와서 운전하다가 뒤차가 박는 바람에 바로 사고차가 되어버렸네요.
다행히 상대방이 100% 자기 과실로 인정 순순히 하고 경찰이랑 다 와서 확인했고, 접수번호 받았습니다. (저희 보험은 미출동하였습니다.)

뒷범퍼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트렁크 문이랑 리어램프까지는 손상이 안되었고
아래쪽 범퍼는 많이 찌그러졌고, 해당 범퍼에 머플러가 달려있어서 머플러까지 내려 앉았습니다.
휀더는 직접적인 손상을 입지는 않았는데 범퍼가 튀어나와서 휀더 연결부위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구요..
정비소에서 정확한 진단은 받아봐야겠지만... 단차 같은데 영향이 생겨서 판금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지 아닌지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신차라고 하여도 20% 이상 수리금액이 나와야하기 때문에 보험사로 부터 감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최대한 챙길 수 있는 방법이나 혹은 보험사랑 협상을 잘 해서 조금이라도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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