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아래 내용으로 자동차 전문 운전학원에서 수강 및 면허시험을 치르던 중 황당한 사건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 신문고에 게시한 글 본문 입니다.
3월 21일 오전 10시에 신진자동차 운전학원에서 면허시험을 치르던중 제목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여 하기 내용으로 신고를 합니다.
1. 면허 종류 : 1종 대형
2. 운전학원명 : 신진 자동차 운전학원(인천 서구 백석동)
3. 학원내 교육 이수 내용: 학과 3시간 + 장내기능 10시간
4. 신고상황
4-1. 장내기능 시험중 평행주차전 까지 감점없이 진행(신진 전문학원은 평행주차 후 굴절코스(ㄱ , S , T)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4-2. 평행주차 진입 후 흰색 확인선 앞 , 뒤 바퀴 정렬하였으나 "확인 됐습니다" 음성이 없었습니다.
4-3. 장내 기능 교육 첫시간 내용중 평행주차 확인 센서는 가끔 인식이 안될경우가 있으니 "확인 됐습니다" 음성이 없을 경우 차를 후진했던 방향으로 전 , 후진을 다시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소 연습할 때에는 다시 차를 전,후진할 경우 "확인 됐습니다" 라는 음성이 바로 나왔었습니다.
4-4. 위 내용대로 연습을 해왔던 저로서는 시험을 치르던 중에도 연습때와 같이 동일하게 전,후진을 다시 하였습니다.하지만 확인 음성을 들리지 않았습니다.
4-5. 결국 시간초과 5점 , 전,후 확인선 미접촉 10점 감점을 당하였습니다.
4-6. 불합격 처리 후 해당내용을 교육 반장님에게 말씀드리자 시험이 다 끝나면 같이 동일한 차로 다시 확인하자고 하여 재가 동승하였습니다.
4-7. 교육반장님이 운전하여 동일코스인 평행주차에 정확히 주차(확인선내 정렬)를 하였고 약 3초가 지나고 나서야 "확인 됐습니다"라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4-8. 제가 음성반응이 늦다라고 말하자 교육반장님이 이코스에서는 확인선에 차를 정렬후 3초 정도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평소 교육내용중에 없던 내용을 당시 얘기하여 그럼 지금 얘기하신 내용이 시험 내역에 있는 내용 인지 제차 묻자 내용에 있다 라고 말씀 하였습니다.
*여기 까지 읽어 보신 면허시험을 보셨던분들은 대략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위 상황 후에 원장에게 항의하였더니 당시 상황실 근무자가 상황실에서 차가 정렬되지 않았다고 하여 확인시켜 준다며 상황실 가서 얘기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때부터 제가 음성녹음을 시작했고 상황실에서 교육 반장님과 상황실 근무자 , 학감이라는 사람과 얘기하였고 학원측에서의 의견은 주차 확인선에 센서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정차를 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교육내용에서는 센서가 잘 작동하지 않을 경우 차를 전,후진을 해보라고 하여 그렇게 연습하였고 또 그 전날까지 동일한 차량과 방법으로 연습해 봤던 저로써는 문제점을 제시하자 다른말로 바꾸는 학원측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학원측에서는 교육담당자와 확인 후 연락을 준다고 하였는데 아직 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게시물에 학원에서 발급하는 대형코스 안내(실격,감점 내역)물 과 음성 녹음파일을 첨부하려 하였으나 필요시 공개하기로 다짐하여 우선 상황만 글로써 올립니다.
위 내용으로 글을 올렸는데 해당 담당 경찰관이 편파적인 행동에 형식적인 조사만으로 일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수강생 5대 원칙이나 관계 법령등이 어떻게 관련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