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우수 선수 영입을 위해 코치의 입단 계약금 일부를 빼돌려 부수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광주도시공사 여자 핸드볼 감독 J씨(64)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팀성적 향상을 위해 국가대표급 우수 선수 영입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려고 같은 팀 소속 H코치(40·전 국가대표 선수·코치)에게 지급된 입단 계약금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H코치는 구단 자체 감사에서 계약금 2000만원을 구단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감독에게 지급한 것으로 진술했다가 타지역 핸드볼 코치로 자리를 옮긴 뒤 J감독의 형사처벌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J감독은 팀 성적 향상을 위해 국가 대표급 우수선수인 J씨(26)영입을 수차례 구단에 요청했으나 번번히 거절당하자 스스로 우수 선수 스카우트 비용 마련을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실제 J 감독은 J모씨 영입을 위해 2000만원 대부분을 섰고 현재 이 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수영연맹 비리 등 경기단체 일부 임원과 감독들이 대회 출전 선수 지명, 프로팀 영입 추천, 국가대표 선발 등 향후 진로와 처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을’의 지위에 있는 코치나 선수들은 피해사실을 숨기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선수 계약금·급여 및 훈련비 횡령, 선수 선발과 관련한 비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