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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法 "국가 태만에 의한 위헌상태"
게시물ID : sisa_9817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4
조회수 : 49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9/10 17:27:23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 무죄..'양심의 자유' 침해
"대체복무제도로 해결 가능한데 국회가 '직무유기'"



사법부가 죄가 아니라고 판결하는 마당에..
모병제 도입이 멀지않을듯!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91005301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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