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9일 밤열시쯤 제동생이
친구들과술자리를 가졋고
술을좀과하게 마신뒤 화장실을 다녀와보니
일행들은 이미 술집에서 나간뒤엿고
동생은 친구들과 합류하기위해
짐을 챙기던중 친구가 가방을놓고간것을보고
친구가방을 챙겨 밖으로나가던중
구토가나올것같아 화장실에들렷다가
친구가방을 화장실에 둔채 밖으로나와
친구들을만낫고
친구가가방이없어졋다고하자
그때서야 화장실에가방을놓고온게
생각이나서 친구들과화장실로갓지만
이미 가방은누군가 가져간뒤엿고
친구들이내일다시찾아보자며 집으로 귀가하엿고
잠을자고 일어나보니
그친구는 이미 제동생을 절도죄로 신고햇고
경찰측에서는 합의를보라고햇습니다
그러자친구는 가방에 노트북값까지 물어주라며
400만원을 요구햇습니다
cctv에서는 동생이가방을가지고 가게에서 나오는장면까지만찍혀잇고 화장실입구나건물밖에는
cctv가없어서 지금 애를먹고잇습니다
동생이 백프로다배상해야되는겁니까?
아그리구 시디안에자료가 220만원이라는데
그것도변상해야되나요
혹시.씨씨티비확인해서 다른사람이가져갓다면
역고소가능한가요
그리구시디안에1년동안과제한게잇니어쩌니그러는데 그것도다변상해야되나요
여기까지 어제일이고 오늘씨씨티비확인결과
아무것도얻은게없엇고
피해자쪽은 합의금 오백달라고합니다
아이고..제대로똥밟은거같아요..
도와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