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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1915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그니★
추천 : 0
조회수 : 20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3/25 21:38:01
3월19일 밤열시쯤 제동생이 친구들과술자리를 가졋고 술을좀과하게 마신뒤 화장실을 다녀와보니 일행들은 이미 술집에서 나간뒤엿고 동생은 친구들과 합류하기위해 짐을 챙기던중 친구가 가방을놓고간것을보고 친구가방을 챙겨 밖으로나가던중 구토가나올것같아 화장실에들렷다가 친구가방을 화장실에 둔채 밖으로나와 친구들을만낫고 친구가가방이없어졋다고하자 그때서야 화장실에가방을놓고온게 생각이나서 친구들과화장실로갓지만 이미 가방은누군가 가져간뒤엿고 친구들이내일다시찾아보자며 집으로 귀가하엿고 잠을자고 일어나보니 그친구는 이미 제동생을 절도죄로 신고햇고 경찰측에서는 합의를보라고햇습니다 그러자친구는 가방에 노트북값까지 물어주라며 400만원을 요구햇습니다 cctv에서는 동생이가방을가지고 가게에서 나오는장면까지만찍혀잇고 화장실입구나건물밖에는 cctv가없어서 지금 애를먹고잇습니다 동생이 백프로다배상해야되는겁니까? 아그리구 시디안에자료가 220만원이라는데 그것도변상해야되나요 혹시.씨씨티비확인해서 다른사람이가져갓다면 역고소가능한가요 그리구시디안에1년동안과제한게잇니어쩌니그러는데 그것도다변상해야되나요
이게어제까지내용인데요
씨씨티비확인결과 누가가방을가져간건보이지않앗습니다
ㅍㅣ해자측에선 가방노트북 포트폴리오?씨디
안에자료까지해서500만원달랍니다..
어떡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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