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고관련 여쭤볼게 있습니다..
게시물ID : car_612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성공할수있어
추천 : 0
조회수 : 36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3/25 18:35:25
옵션
  • 베스트금지
  • 본인삭제금지
작년 10월말에 제주도에서 렌트했다가 사고가 났었습니다.

516도로 타고 가는중이었는데 비오고 밤이라 시야확보가 잘 되지않아 중앙선을 살짝 넘었고

상대방 자동차와 충돌을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당시 차량 확인해보니 렌트한 차에는 손상이 전혀 없어 

경찰과 보험에 신고하지않고 그냥 개인합의로 끝냈습니다. 렌트카 회사에 반납할때도 차량확인시 전혀 

손상이 없어 반납처리 되었구요. 상대방 차 휀다쪽이 손상이 갔다고 하는데 차를 둘러보니 사고흔적도 많고

찌그러짐 기스 등등 많았습니다. 상대방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톡' 소리가 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쨋든 가해자이니

50만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점점 합의금을 높여 경찰에 신고를 하고 국과수에서 조사를 해서 물적피해만 있고

인적피해는 없는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개인으로 합의하려던 것도 보험사를 통해 수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근데 자신이 그 이후 트라우마가 생겨 야간운전을 하지 못해서 교통비가 발생된다고 교통비를 달라고 합니다.

보험사에 문의해본 결과 말도 안되는소리라고 보험사기라고 하는데 이같은 트라우마도 제가 보상을 해야하나요

그렇게 따지면 그이후 차가 무서워 차를 보면 공포에 질려 평생 차를 탈수없다고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 보상을

해야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도 안되는소리같더라구요. 근데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고 피해자가 그렇게 요구를하면

제가 들어줘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