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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정당한가?
게시물ID : sisa_5827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zihuatanejo
추천 : 0
조회수 : 25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3/25 02:23:33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01240
 
베오베갔던 글 보고 욱해서 씁니다.
 
좀 뜬금없지만...
피해는 소비자가 보는데, 왜 벌금은 정부에서 거둬가나요?
대부분 법들이 그런데, 참 이해안됨.
기업이 악랄하면 기업이득. 그거 못하게 하면 정부이득.
소비자는 맨날 동네북인가?
 
부정부패는 예전부터 불법이었지만, 김영란법으로 포괄적이고 더 강력해졌습니다.
부당이득환수제도도 폭넓게 적용해서 각종 과대광고, 소비자 기만, 계약위반 등으로
피해입은 당사자인 소비자에게 보상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벌금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부담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회갈등유발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부당이득한 기업에게 추징금이나 별도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쁜짓을 하면 결국 패가망신한다는 취지는 김영란법과 같습니다.
지금 김영란법이 부정부패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기업의 얇팍한 편법은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텐데요...
이참에 부당이득환수제나 사회갈등유발부담금같은 제도를 활성화해서 기업의 사기성마케팅, 각종악플이나 도로위의 갑질. 위협 등으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를 유발한 사람이 모든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스타렉스 도로점거 사건도 그렇고 피해자가 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이제는 피해를 유발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수소문해서 그 피해정도를 살피고 보상해주는 체계를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업계는 유해물질 검출되면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고,
자동차회사는 뭐 형식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리콜을 하는데.
정말 사람이 먹고 죽거나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서 목숨이 좌우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보상하려하지 않기 때문에
목숨이 달려있지 않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힘겨운 소송절차를 밟아야하고,
또 지극히 소액이거나 금액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소송을 엄두도 못내고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다.
 
왜 남 피해주지 않고 선량하게 살아가는데 피해를 보면서 살아가야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ps. 그럼 2800억 물어줘야할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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