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야간에 비친 그대의 미모에 경악.흥분 기타 당황으로 인하여 말이 나오지않아 농아자로 되었으나
그대는 여전히 자신은 의사표시에 의한 명시적 계약이 없었으니 나를 제3자라고 비꼬는구료.
나는 친구의 절대적폭력으로 인해 강제로 그대에게 의사표시를 하고싶었것만
그대는 오히려 친구는 간접정범이 아니라며 내 친구와 사귀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다니!
나는 낙심하고 홀로 술집에 들어가 내자신을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정범이 되고파 고의로 책임무능력자로 빠뜨려 그대에게 고백하리다.
그대는 나에게 그대가 가진 상속분에 눈이멀어 그대를 사기강박하려 불법은 연대적인만큼 내 친구에게도 면책적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된다고 봐야하오
결국 그대만 범죄자.
그대는 애초에 소급하여 태어날때부터 가지고 있던 눈부신 미모가 문제의 소재라오.
판례는 이미 그대에게 "....미모를 지닌것이 자의에 의하여 얻게된것이라 할수없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인식없는 과실로 사랑의 감정을 싹트게 했다할지라도상대방이 사랑의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을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신의칙상 한번쯤 눈을 돌려 바라봐주는 정도까지는 해줘야 함이 상당하다...." 고 판시하여 간접적으로 당신의 책임을 인정하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