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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요령 초보자 가이드에 관해서 써 봅니다.
게시물ID : car_980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램프의사정
추천 : 6
조회수 : 149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9/25 13: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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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직 대인보상직원입니다. 잊을만하면 합의요령이라고 자료가 올라오는데 오류가 많은 거 같아서 글 써봅니다. 백수가 된지 오래된 데다가 대인보상만 해서 대물쪽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객관적으로 글 쓴다고 생각하고 쓰겠지만 은연중에 보험사 입장에 세뇌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또한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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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위 자료는 일반적인 상해 진단과 후유장해 진단을 뒤섞어 서술해 놓은 것 같습니다.
 
 보험사 대인보상직원이 의사를 직접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현업에 있으면서 의사랑 직접적으로는 4번 이야기 해봤습니다.) 교통사고환자를 주로 받게 되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의원 부터 중 대형 종합병원들은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직원(보통 사무장이라고 하죠)이 있습니다. 직원과 친해진다고 그 직원이 의사의 "장해 진단"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험사에서도 장해진단을 규모가 작은 일반병원에서 받지 않습니다. 공신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환자와 협의하여 대학병원 중 한군데 정해서 받게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견이 있는경우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 중 피해자와 보험사가 협의해 선택하여 진단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진단에서의 전치 1주, 2주, 3주 같은 경우 병원의 교통사고 담당직원이 의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그것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의사들 자존심 셉니다. 자기 밑의 일개 직원이 와서 진단에 관해 이야기하는 걸 참는 의사는 별로 없습니다. 사무장병원(사무장이 병원의 실질적 소유주고 월급의사를 원장으로 앉혀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라도 사무장이 의사의 진단을 진단이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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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에게 진료 기록 열람 권한이 이익이 되고 환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는 환자에게 기왕질환(이미 있었던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장해에 관해 다툼이 발생했는데 해당 부위에 관해 과거에 진료 및 치료 기록이 있다면 기왕질환을 의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왕질환이 있었고 그 부위가 사고 이후 또 아프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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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은 "보험"입니다. 아시다시피 보험은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니 교통사고 합의금도 마찬가지 보험약관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죠. 보험개발원은 표준약관이라는 것을 만들고 모든 보험사는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표준약관에서는 휴업손해를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보험사 직원이 실제 손해액만 준다고 이야기 하는 거죠. 실제 손해액만 준다고 이야기하는 보험사 직원이 미친소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약관 이야기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소송에서는 입원기간 중 월급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휴업손해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위와같은  이야기(주당 100이라던가 연봉 3600이면 1달에 300이라던가 하는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소송에서는 휴업손해같이 별 돈도안되는 것 보다 장해의 내용과 등급, 가동연한이 훨씬 중요하므로 휴업손해는 별로 논쟁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장해 등급이 아닌 "상해 등급"에 따라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입원 및 통원기간에 따른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 지급합니다. 위 자료에서의 치료비는 아마도 향후치료비를 의미하는 듯한데 이는 오히려 보험약관에 없는 보상 항목으로 합의점을 찾기위해서 보험사에서 책정하여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보험약관에 따라 합의금을 책정하면 너무도 현실과 동떨어지기에 보험사에서 약관에 없는 항목을 스스로 만들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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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는 무척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끼어들기 사고라고 하더라도 오만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오만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이라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충분히 정지할 수도 있었던 것을 부주의해 사고가 났다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끼어들기 사고인 것은 객관적이나 다른 상황들은 주관적이고 확정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보험사 직원들은 "끼어들기사고"라는 객관적 상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문철 변호사가 불가항력적인 끼어들기 사고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 과실 0%입니다~!!!"하면 엄청 통쾌하죠? 그러나 한문철이 0%라고 해도 현실에서는 가해자가 지랄마세요~라고 하면 협의가 안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본인 보험사 직원한테 과실비율 확정 잘하라고 보험사 민원 넣고, 금감원 민원 넣고 해도 가해자가 지랄마세요~라고 하면 협의가 안됩니다. 금감원 민원 넣어서 해결되는 것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민원받은 보험사 직원이 상대방 보험사 직원에게 우는 소리하고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이를  불쌍히 여겨 자기 고객을 설득해서 성공하는 경우죠. 한문철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는 소송을 전제한 얘기입니다. 2~3백만원때문에 변호사 비용 내고 소송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과실비율 10%~20%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으려면 상황이 제한적입니다. 가해차량이 람보르기니 센테라니오(21억)라서 총 수리비의 10%가 한 2억하는데 내 대물한도가 1억인 경우, 또는 피해자인 본인이 중상을 입어서 치료비가 수억이 나와 나중에 합의금 산정시 치료비상계(치료비는 100% 보험사에서 부담하나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차후 합의금에서 상계하게 됩니다-소송에서도 있는 상계항목)때문에 합의금이 깎이게 되는 경우 등인데요. 이런 경우는 어차피 소송입니다. 변호사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수리비 10%가 7~8천이라 내 대물한도 1억 안쪽이라고 하더라도 7~8천이면 내 보험사가 먼저 상대방 보험사랑 엄청 싸웁니다. 본인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피해액이 엄청나게 큰 사고가 아니라 경미한 사고라면 저런 10%의 비율을 가지고 내 시간과 정신을 낭비하기 보다는 차라리 그냥 최대한 협의하고 대인합의에서 향후 치료비를 더 달라고 해서 협상한다던가(이게 훨씬 에너지를 덜 소모합니다.피해자 입장에서) 대인없이 대물만 처리할테니 대물 100% 인정하라고 협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미한 사고로 2~3년 걸리는 소송할 건 아니니까요.
 
 물론 위 자료에서처럼 보험사 직원이 논쟁하기 싫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대인직원과 대물담당직원이 서로 과실확정을 미루곤 하니까요. 그러나 피해자에게 10~20 늘려주는게 관행이라는 둥 소송갔을때는 거의 10% 낮아진다고 하는 건 별로 믿을만한 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송갔을때 과실이 더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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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장기입원 싫어합니다. 3일 입원한 환자나 20일 입원한 환자나 바라는 합의금 금액은 대동소이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합의는 무조건 길게 끌고 가는 것이 합의금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나 알려진 것과 다르게 입원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통원치료를 한다고 해도 기간이 길어진다면 합의금은 커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한두달 뒤에 한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는 무리하게 퇴원을 권고하지 않고 보험사에서도 조기합의는 별로 기대도 안 합니다. 위 자료는 아마 경상을 입은 환자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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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는 병원이 보험사에 청구서를 보내 청구하고 보험사는 지급에 이의가 있다면 자동차 보험심사평가원에 보내 심사를 받습니다.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병원과 보험사의 일입니다.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목, 허리가 아파 치료를 받는데도 계속적으로 통증이 있고 신경학적 증상이 있다면 ct나 mri을 찍어볼 수 있는 것이죠. 보험사에서 안된다고 하는 경우는 아마도 '한번에 목허리 다 찍게 해달라고 한다거나' 별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데도 사고나자마자 치료도 거의 안받고 찍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일 겁니다. 막무가내로 못찍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비로 하고 소송이나 특인합의때 청구하는 사람을 보험사에서 무서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소송을 무서워 하는 겁니다. 허리 mri 10번 찍어도 3~4백밖에 안들어갑니다.(자동차 보험의 경우 ct mri 비용이 오히려 의료보험보다 쌉니다) 2주 입원하고 물리치료만 받아도 거의 7~80만원 나옵니다. 사실 ct, mri는 무서워할 만한 비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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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나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이니 대부분 맞는 이야기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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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보험사 직원이 일하기 귀찮아서 적극적으로 고객의 이익을 위해 과실협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민원넣어야 겠죠) 위 자료의 예처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사 직원이 상대방 보험사와 과실을 협의하여 확정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즉 고객)에게 확정과실을 알려주고 추인을 받습니다. 알게 모르게 뭘 조절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고객 모르게 고객과실을 높여서 확정하고 일처리 한 다음에 고객이 이를 알게 된다면 엄청나게 큰일입니다. 확정되고 일처리 다 되었기 때문에 되돌리기도 힘듭니다. 이런 일로 만약 민원이 들어온다면 정말 개좃되는 겁니다. 차라리 과실 협의가 고객 마음에 안 들어서 민원받는데 1000배 낫습니다. 워낙에 과실과 관련해 논쟁이 많고 확정이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이야기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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