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가 5일 오후 3시 수사 내용을 중간 보고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 엄궁동 한 목재상 앞 노상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에 가담한 피의자 4명을 검거해 범행 정도가 심한 A(14·여) 양과 B(14·여) 양 등 2명에 대해서는 사전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C(14·여) 양은 형사 입건을, D(13·여) 양은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건 개요에 대해서도 정리해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양 등 피의자들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피해자 E(13·여) 양을 골목길로 데려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노상에 있던 물건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E 양은 머리와 입술 등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A 양과 B 양은 쇠파이프와 각목 등 인근에 있는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C 양은 음료수 병으로 때리고, D 양은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양과 B 양은 피해자가 자신들을 경찰에 고소한 것에 기분이 나빠 폭행을 했다고 진술, 보복에 의한 폭행임을 일부 시인했으며, C 양과 D 양은 빌려준 옷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울러 피해자 E 양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E 양에 대해 학교전담경찰관 2명을 별도 배치해 입원 치료 중인 병원에 파견해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로 피의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왜곡된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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