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의원은 "일반 범죄행위에 비하여 가벌성이 큰 강력범죄의 경우에까지 형량 완화의 특칙을 적용하는 것은 강력범죄 처벌 강화라는 특별형법 제정 취지에도 배치된다"며 형량 완화 특칙을 규정한 부분의 개정을 통하여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불식시키고,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행으로 어린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충격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입법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에 일어난 부산여중생 사건도 그렇고
하루빨리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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