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가 좋은것인지 야당의 주장대로 불법적인 정보획득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헌법재판관 지명자가 사퇴를 하였군요. 사퇴의 변에서 자신을 임명하게된 동기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뜻을 남겼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사법부로써 최후의 조정자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단독 및 전원재판부의 판결은 판례로 남아 법에서 명백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헌재의 판결은 법률이 헌법의 가치와 배치되지 않는가?에 대한 판결을 합니다.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단지 법률가들의 기술적이고 기계적인 판결은 매우 곤란합니다. 사회의 발전속도가 매우 빠른 이 시대에 성문법의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법률의 제정과 수정이 시대의 흐름을 쫒아가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아주 비 효율적인 국회를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즉,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점점 커져야 하고 일반 시민들이 시대의 흐름을 쫒아오지 못하는 법률에 짓눌려 헌법정신에 기술된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아서는 안되는 일이고 이 역할을 이들 두 기관이 수행해줘야합니다.
알다시피 헌재와 대법원은 지난 9년동안 보수(우리나라에 보수가 있는지 극심한 회의상태에 있음)적인 재판관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들은 주로 서울대를 나오고 판사와 검사직을 수행했으며 그 사회에서도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사람들입니다. 이건희회장이 시장한켠에서 국밥말아먹고 새벽일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못하는 것처럼 갈등에 대한 최후 심판자들이 세상의 밝은 면만 보고 누려온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은 매우 우려할만한 사항입니다.
더구나 이 법률가들은 미국과 같이 사회적 평판을 쌓은다음 판사/검사가 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부를 잘해서 즉, 법전 쪼가리를 잘 외워서 그 지위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유정변호사가 사퇴하더라도 청와대는 이유정 변호사를 임명하려 한 이유를 잊어버리지 말기 바란다는 뜻입니다. 이유정 변호사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률가로서 활동한 이력과 남성위주의 헌재에 대하여 그 구성을 다양화 한다는 의미로 읽혔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명하더라도 이 범주에 드는 사람을 지명해야 합니다.
21세기 인류가 획득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다양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