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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제자 성폭행 여교사 신상공개대상이 아니라는데 뭐죠?
게시물ID : sisa_9792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vhis
추천 : 6/8
조회수 : 2027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7/08/30 17: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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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830161004960?f=m&rcmd=rn

일부내용 퍼오면

일부 네티즌들은 신상공개를 옹호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심각한 아동 성범죄자인 만큼 법에 의해 신상공개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성범죄자 성명과 나이, 사진, 신체정보, 거주지, 성범죄 전과기록,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매일경제 취재결과 여교사 A씨의 경우 경찰의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등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살인, 악취유인, 인신매매, 강간(추행),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최처벌에 대한 특례법(특강법) 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경우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신상공개위원회의 공개 결정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 피의자 신상공개시 피해자의 신원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높은 사건일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A씨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A씨와 성관계를 한 피해자(초등학생)의 신원이 노출돼 2차 피해를 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라는데요.
피해자 신원 노출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피의자 신상 비공개라고 한다면 모든 성범죄 피의자 신상도 공개가 안되어야죠.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왜 피의자 신상공개하는데 피해자 신원 노출이 되기 때문이란 이유를 대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830161004960?f=m&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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