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고민이 되서 이렇게 고민글에 글을 남깁니다.
지금 전세집에서 살고 있는 중인데요.
전세집 주인이 현재 개인회생 중이라고 하네요.
이제 곧 전세 계약기간도 끝나가는데, 그 집 주인이 개인회생 중이라 돈없다고 안주려고 한다면,
자의적으로 줄때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고소를 해야하는게 좋을지 고민됩니다.
만약 고소를 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집 주인이 돈이 없을 경우 그 돈을 결국 받지 못하는게 아닌지도 걱정되구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