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최소) 10년간 맡은 재판에서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기관, 기업, 법무법인 등)에 재취업 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면 어떨지~~ 이번 삼성 판결에서 유독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피고인 삼성과 법률 대리인 태평양인데~~ 퇴임 후 고액 연봉 스카웃이라는 뒷거래를 한게 아닌가 의심이 들더라구요. 뭐~~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웬지 개연성을 떨쳐버리지 못해서리~~ 이렇게 제한을 두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