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브랜드는 고어텍스 ‘계약해지’ 당해
-공정위 36억7300만원 과징금 부과
-낮은 과징금 탓 ‘솜방망이 처벌’ 빈축도
프리미엄 원단 브랜드 ‘고어텍스(GORE-TEX)’의 민낯이 드러났다. 고어사 측은 프리미엄 유지라는 명목으로 고어텍스로 만든 의류와 신발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압박을 넣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덜미를 잡혔다.하지만 과징금 규모는 수십억원 규모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된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 고어텍스 원단의 가격 인하를 막기 위해 고어텍스 제품의 대형마트 유통을 제한한 고어 본사ㆍ고어 아태지역본부ㆍ고어 코리아에 36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판매 제한이 프리미엄 유지와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고어사의 판매 제한으로 아웃도어 업체의 재고ㆍ이월상품 판로가 크게 제한을 받게 됐고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 피해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