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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이어 원세훈 재판부도 선고 중계방송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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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닥호
추천 : 21
조회수 : 951회
댓글수 : 34개
등록시간 : 2017/08/28 12:29:14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진행되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의 선고공판 장면 중계를 불허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중계 방송을 모두 부동의했다"며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허가한 것이 공공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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