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100일이 지나도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문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손목시계도 덩달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중략) 이 시계는 시중에 판매하지 않고 청와대 행사에 초청된 손님 등에게만 선물로 증정한다. 문 대통령의 인기에 비례해 문재인 시계도 절정의 인기를 누리는데, 막상 구하려 해도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최근 청와대 관계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시계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대통령 시계 10개만 구해달라고 하는데 10개는 고사하고 1개도 구할 수 없다"며 "요즘 시계 민원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시계의 출납은 청와대의 살림살이를 도맡은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사실상 결정권을 쥐고 있다. 이 총무비서관은 '시계 민원'이 쇄도할 것을 예상해 이달 초 '기념품 및 답례품 운영·관리 방안'이라는 청와대 내규를 신설했다. 이 내규에 따르면 청와대 기념품은 청와대 행사에 초청받은 사람 또는 외국에서 온 손님에게 선물로 지급하거나, 반대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동포 간담회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 선물로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총무비서관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와대 실장·수석급 고위 관계자의 민원도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있어, 청와대 내부에선 '공적'으로 몰렸다고 한다. 실제 청와대는 지난 17일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후 출입기자들을 청와대 본관과 여민관으로 초청하는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었는데, 출입기자들에게 대통령 시계를 하나씩 선물하기 위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이 도무지 시계를 내놓지 않자, 윤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소통수석이 기자들에게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하소연해 겨우 허락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이 비서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출입기자도 오픈 하우스 행사에 온 손님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주기로 했다"며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건 데 낭비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문재인 시계'의 단가는 4만원 정도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 가액 한도인 5만원을 넘지 않는다. 다만, 이 시계는 본래 남·여 한 쌍으로 제작됐는데 한 사람에게 한 쌍을 모두 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부부 동반으로 초청받은 경우에만 한 쌍을 선물한다고 한다. 또 미리 대량 주문해 시계를 창고에 쌓아두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주문해 사용한다. 세금 낭비를 막고 지나치게 남발해 과시용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 비서관은 "지금까지 주문한 물량은 그리 많지 않다"며 "시계 몸체에 자개 판이 사용됐는데 자개 제작에 손이 많이 가서 대량 생산하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고 전했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