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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보행자 교통사고 과실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car_609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탁탁구
추천 : 0
조회수 : 86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3/18 17:30:46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과실에 대한 부분 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jpg
상황은 위의 그림과 같구요 (횡단보도만 1 곳 있음, 신호등X, 위아래 골목길 )
 
어머니께서는 횡단보도를 건너신후 주황 점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신채 대기
 
가해자 차량이 골목길을 빠져나오려는 것을 보고 대기 ( 집으로 오시기 위해 골목길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
 
가해자가 우측만 주시 ( 어머니께서도 계속 우측만 보아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며 경계하셨지만 제자리 대기 )
 
우측을 주시한채 빨간선 방향으로 주행하려다가 어머니를 덮침 (차량 진행시 차가 오는걸 보고 어머니께서 소리지름, 비명소리 듣고 운전자 차량 멈췄지만 이미 사고가 남)
 
좌회전시 조금은 전진 후 좌회전을 해야 하지 않나요? ( 길에 유도선은 없지만 본인이 항상 출퇴근 길목이라 직진하며 좌회전 해야 하는걸 알고있음 )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고 제가 조퇴 하여 어머니 모시고 병원을 갔구요 ( 갈비뼈 골절 4주 진단 )
 
상대방 (영업차량)도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인도쪽으로 가까이 진행하냐고 물으니 가로질러서 가려고 했다고 죄송하다고 했다네요 (운전미숙 인정)
 
보험사에서 다녀갔는데 어머니 과실을 10%~20% 나올거 같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했고, 차선 없는 교차로지만 너무 핸들을 많이 꺽어서 주행했는데 어머니 과실이 나올 수가 있나요?
 
금융감독원이나 분쟁시에 가해자 측의 음성녹음이 증거자료로 활용 될수 있나요?
 
아니면 정말 어머니께서도 과실이 인정되는지.. 저도 운전을 하지만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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