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ㅠ 저는 이번달초부터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와는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형사쪽(?)합의를 한 상태구요
민사는 아직 진행중입니다. 문젠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한 합의는 일반 합의인가요 형사 합의 인가요?
가해자분은 일반합의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를 가해자 보험사에 보내도 되는건가요? 아님 보내지 않아도 괜찮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자동차갤 첫글이 이런거라 죄송합니다 ㅠㅠㅠ 인터넷 찾아봐도 안나오더라구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