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해외 도피가 최소 10년짜리고,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는 최대가 50%라서 5년.
즉, 최소 5년짜리 유죄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항소에서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그 이하로는 못내려 간다는 뜻이에요. 5년이니까 집유도 못받고요.
그래서 항소해서 풀려날 일은 없겠다 싶었는데......
이게 코어 스포츠하고 말 구입비 둘 다 유죄 맞았으면 이 말이 맞대요. 합계금액이 50억이 넘을 때 양형기준이라네요.
그런데 하나 무죄 받아서 합계금액이 50억 이하가 됐네요? 자, 이제 최소 10년이 아니라 최소 5년짜리가 된답니다.
즉, 항소심에서 무죄 못받아도, 유죄로 최저 2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게 되요.
2년 6개월이면 집유 나올 수 있죠.
사법부가 참 교묘하게 선고를 했네요. 2년 6개월도 때릴 수 있었는데, 헷갈리기 딱 좋게 5년을 때린 거네요.
오늘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용을 써도 5년은 살겠구나 싶었는데...
항소심 때까지 국민들이 감시를 소홀히 했다가는 집유로 나오겠네요.
글 안쓰는 눈팅족인데... 너무 짜증이 나서 써봐요.
되려 이 얘기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