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경 택시와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차량은 범퍼가 깨지고 상대차는 문 두짝이 길게 찍혔습니다. 차 문으로 정차되있던 제 차 앞범퍼를 박은 사고였죠.
상대방 과실 100%입니다.
운전 10년 하면서 자잘한 사고 여러번 난적 있지만 대인 요청한적 없었고, 수리비도 안 받고 돌려보냈었습니다.
이번에도 처음에 사고 났을때는 놀라긴 했는데 몸상태는 괜찮은거 같아서 사진찍고 그냥 보냈는데
다음날이 되니 저와 동승자 둘다 목과 어깨에 통증이 와서 치료를 받아봐야겠으니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뭐 그정도로 대인을 요구하느냐, 자기는 못해주니까 법대로 하라더군요. 경찰에 신고하라네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목과 어깨의 통증에 손저림 신경계 이상의 증상이 있어 4주진단이 나오더군요.
동승자는 2주진단 나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를 하니 택시기사도 와서 마디모를 신청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마디모가 진행되는 3개월간 대인접수를 해줄 필요가 없어서 이 동안은 전부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한답니다.
치료비가 부담이 되어서 물리치료 외에는 더 치료를 못받았습니다. 불면증이 생겨서 몇 달간 수면제 처방을 받았고요.
그리고 3개월정도 지나서 마디모 판정 불가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인적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국과수에서는 모르겠다라는 말이래요.
마디모가 끝나서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 됩니다. 이게 있어야 대인을 거부하는 보험사에 직접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대요.
사고 3개월이 지나서야 이제야 택시공제조합에 강제청구를 할 자격이 생겼네요.
그동안 받은 치료비 내역 뽑아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회사 측에서 대인접수를 거부한다고 또 2주일 정도 시간 보내다가 얼마전에 겨우 접수했다고 담당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사고후 4개월이 지나서 이제야 차 파손비용 대물보상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담당직원을 만나서 합의금 얘기를 하는데 치료비 외에 합의금 30만원정도를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동안 날 괴롭힌게 어느정도인데 이거가지고 합의를 하려고 하느냐. 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사고 나자마자 잘못 인정하고 치료받게 해줬으면 30만원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데,
몇개월간 사람 몸아프게 하고 정신 힘들게 한 것에 대해선 어떠한 처벌도 보상도 못받네요.
만약 마디모 결과가 상해없음으로 나왔다면 저는 치료비도 못받고 나이론환자가 보상금 받으려고 쇼한다는 불명예까지 얻었겠죠.
마디모가 정말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의문입니다. 적어도 피해자를 괴롭게 만들어선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