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 개똥 살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 했습니다. 검찰측은 저를 테러리스트 대하듯 하며 '피고인의 폭력성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고, 1심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건조물 침입’ 혐의를 들어 200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아마 법관들도 혹여나 자기들 법원에 개똥 뿌리는 사건이 있을까 걱정해 법논리에도 맞지 않은 판결을 내린 듯 합니다. 하여 어차피 대법원에 상고 해봤자 종이만 아까울 듯 해서 상고를 포기 합니다.
조선시대에 폭정을 일삼던 관아에 민중들이 쳐들어가서 항의 좀 했다고 그걸 잡아서 옥살이를 시키고 곤장을 치게했던 사건은 현대를 사는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한심한 일’일 텐데, ‘헌정이래 최대의 국정농단 사건’에 항의 차 검찰청 현관 앞에 개똥 뿌린 것을 그렇게 엄벌로 다스리는 사법부의 행태는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차후 교도소 가서 몸빵 해야 할 처지로 사법부에 한마디 하자면 “니들이 사회에 싼 똥은 안보이고 국민이 뿌린 개똥만 보이냐?!”는 겁니다. 검찰청에 뿌린 개똥이 아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