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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년지선 권리당원 권한시행 기준일 발표
게시물ID : sisa_9777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필버중단반대
추천 : 21
조회수 : 1144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7/08/23 11:43:31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발전위원회와 지방선거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정당발전위원회는 당원권 강화와 당의 체력 강화, 체질 개선, 문화 개선, 그리고 백만 당원 확보와 인프라 구축을 하는 기구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당헌 제95조에 규정되어있는 지방선거기획단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당헌당규의 해석과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시행세칙을 준비해서 논의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의 권리행사 시행 기준일을 의결했습니다. 기준일은 2018.4 .1이며, 2017.9.30까지 입당한 당원 중에서 2017.4.1~2018.3.31 이전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twitter.com/TheMinjoo_Kr/status/90018059897459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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