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당발전위원회는 당원권 강화와 당의 체력 강화, 체질 개선, 문화 개선, 그리고 백만 당원 확보와 인프라 구축을 하는 기구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당헌 제95조에 규정되어있는 지방선거기획단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당헌당규의 해석과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시행세칙을 준비해서 논의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를 위한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시행기준일을 의결했다. 권리행사 시행 기준일은 2018년 4월 1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9월 30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에서 2017년 4월 1일 이후부터 2018년 3월 31일 이전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2017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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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타협점을 찾았다고 봐도 되겠죠..?
핵심은 정발위에선 지방선거 공천권을 다루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당초 강대강 충돌이 우려됐으나 어제부터 추대표와 친문 의원 사이에 봉합 국면이 전개되었고 가장 첨혜한 대립 요소였던 공천권을 정발위에서 다루지 않음으로 갈등을 해소한거로 보이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중앙당이 공천권 규칙을 바꿔가며 노골적으로 행사할거라는 논란은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양보해주신 추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워크숍 가봐야 알겠지만 가장 쟁점요소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실마리가 풀리는 느낌입니다. ㅎ
우리 더민주는 예전 새정치연합 열린우리당과 같지 않습니다. 이견이 있어도 서로 대화와 양보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추대표님 양보해주시고 주변 의견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원분들도 당헌에 대한 이해와, 혁신 방향에 대한 의지를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