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이지, 그것을 빌미로 신자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신자의 죄를 묻는 이유도 그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지 돈을 뜯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종교란 신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야 신의 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나 단체가 신자로부터 헌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인간의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이지 그밖의 이유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에 부정한 돈이 개입할 수 없는 것도,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예수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 것은 하느님에게'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성서에서 화를 내는 장면이 단 한 번 나오는데, 하느님을 팔아서 부와 권력을 탐하는 바리새인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가 공적생활 3년 동안 언제나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것도,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을 증거하게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한 것도 그가 하느님과 예수에 대한 믿음 빼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훼가 목자(성직자, 종교인)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신자, 신앙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부를 쌓으라'고 한 것도 개별 종교인과 단체에게 세속의 부와 권력을 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베버가 발견했다는 청교도 정신(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참조)이라는 것은 야훼와 예수의 말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2년 유예하자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여론의 역풍에 직면해 한 발 물러서며 내세운 조건이 '세무 조사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을 세무조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을 조삼모사에 속아넘어가는 원숭이 정도로 여기지 않는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김진표의 조건이란 종교인이나 단체를 예외적 존재로 인정해 국가와 국민보다 우위에 놓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배숙(국민의당)과 안상수(자유한국당, 인천을 적자의 도시로 만든 자)와 함께 나온 김진표는 "이단세력이 종단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내기 위한 탈세 관련 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종교단체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세무조사 결과가 깨끗하면 종교단체의 도덕성에는 아무런 타격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카이사르의 것을 카이사르에게 주는 것'과 종교단체의 도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라는 우리네 속담과도 어긋나는 김진표의 변명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이통사의 협박에 약정할인(20%→25%)을 신규가입자로 한정한 국정기획자문위의 결정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한 두 가지 예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도 협박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이통사와 함께 김진표 등을 앞세워 국가와 국민에 대한 우위를 요구하는 종교인이나 단체(천주교 제외)의 이기적인 행태란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대놓고 위협하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가 말한 '독사의 자식들'이 이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마태복음을 펼쳐보게 됩니다. 마르크스가 '종교를 노동자의 아편'이라고 말한 것도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동자의 피해를 감수하도록 부추기는 종교의 현실도피적 성향을 비판(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독'이라고 칭하는 것도 예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길로만 달려가며 세속적인 부와 권력을 탐하는 이기적인 종교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노와 경멸을 표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지만, 쓰나미 같은 비판에 만신창이로 전락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원포인트 개헌'이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그 이유는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며,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노통의 '원포인트 개헌'이 이루어졌다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김진표 같은 의원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공범자와 부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원안 그대로 시행돼야 합니다. 완벽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일이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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