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보아도 도통 나오질 않는것 같네요
당연한거라 안나오는건지 내 질문이 이상한건지 모르겠어요
우선 주제는 전세 들어가는 세입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소액임차인 금액을 넘어서 전세 들어갈시
소액임차인적용범위까지는 무조건 적용받을수 있는건지
소액임차인 금액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그냥 적용을 못받는건지
찾아보고 해석해본 결과 후자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 질문합니다
2. 소액임차인 기준금액이 근저당권 설정 날짜 기준의 소액임차인 기준인지
이것도 찾아본 결과 근저당권 설정 날짜 기준인거 같은데 모르겠네요
3. 먼저 들어간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하고
내가 뒤에 들어가 실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시 누가 순위가 높은지 이건 정말 못찾겠네요
4. 2012년 근저당 8000만원 그후 들어온 세입자들이 5가구이고
그 세입자들이 각각 8000만 1억1000 5000만 1400만 1400만
이렇게 있고 실거주와 전입신고만 한 상태이거 지역은 경남
이경우 a씨가 전세 5000에 들어가고 실전확 받고난 후 경매로 넘어가
낙찰가액이 2억 2000만원 이라면 a씨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
미안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다 한계에 부딪혀서 송구스럽지만 이렇게 질문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