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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할증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car_977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환유
추천 : 0
조회수 : 36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9/09 04:17:56
보험가입 첫해에 사고3건, 할증금액 초과로 전 보험사 인수거부상태 공동인수밖에 답이없어 종합보험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가 200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현재 알아본결과 미가입상태에서 3년이 지나면 초기화되어 무경력 첫가입자와 같은 등급으로 돌아간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만약 보험가입을 유지하면 3년간 할인할증등급이 유예기간적용을 받아 유지되어지고 그다음해부터 등급이 올라가서 할인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두가지의 경우 3년 후 보험 가입시 보험료 차이가 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

이런질문을 하는이유가 뭐냐하면 미가입자로 3년있다가 첫가입자처럼 보험가입을 하느냐

아니면 가족중에 가족한정으로 이름을 올려서 경력인정을 받아 3년후 등급유예가 풀리면 다시 보험가입을 하느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어떤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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